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1유형 대상자는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요약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지원금 | 월 60만 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 최대 지원 | 360만 원 (부양가족 추가 시 더 많음) | 과정별 상이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일부 완화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제한 완화 |
| 신청 방법 | 고용24 |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1유형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단, 만 15~34세 청년은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취업 경험이 없어도 1유형(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유형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청년 구직자
- 중장년 구직자
- 특정계층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폐업자 등)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얼마 받을까?
1유형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월 지급액 | 60만 원 |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 최대 수령액 | 360만 원 |
| 부양가족 추가수당 |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추가) |
취업에 성공한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work24.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자격 심사
- 취업 상담 진행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상담 진행
- 심사 완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자료
- 재산 관련 자료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중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미이행
- 허위 신청
- 소득 기준 초과
- 취업 후 신고 누락
지급 중단이 3회 누적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졸업예정자 및 조건 충족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2026년 기준 월 소득이 약 113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달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연계됩니다.

마키 TIP 💡
만약 취업준비 중이시고, 신청 조건이 된다면,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해 꼭 이용해 보세요.
현금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까지 제공이 되어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