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완벽 정리 (2026년 최신)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가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
| 사용 가능 에너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신청 장소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지원 방식 |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된 가구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영유아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세대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아래 금액은 월별 지원금이 아닌 2026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 세대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계절 구분이 폐지되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하며, 동절기(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겨울 난방비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에너지바우처 신청
- 서류 제출
- 심사 진행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자격 확인
- 신청 완료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확인 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부분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수급자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전기요금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합니다.
Q. 자동 신청되나요?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셨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신규 대상자이거나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마키 TIP 💡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요금 외에도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신청 대상이시라면 꼭 사용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