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 지원대상 | 임차가구, 자가가구 |
| 지원방식 |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
| 신청장소 |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이면 전날) |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만 심사) |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급지 구분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4급지: 그 외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 (월)
| 급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 (서울) | 369,000원 | 414,000원 | 508,000원 | 571,000원 |
| 2급지 (경기·인천) | 300,000원 | 336,000원 | 413,000원 | 463,000원 |
| 3급지 (광역시·세종) | 247,000원 | 277,000원 | 340,000원 | 381,000원 |
| 4급지 (그 외) | 212,000원 | 239,000원 | 293,000원 | 329,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반대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구분 | 수선 내용 | 지원금액 |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 등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지붕, 구조물 등 | 1,601만 원 | 7년 |
소득인정액 계산
주거급여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함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실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서류 제출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 결과 통보
준비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를 내고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뒤 실제임차료에 포함해 지원합니다.
Q. 부모 집에 무상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키 TIP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월세 뿐만이 아니라 전세도 가능하니,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