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 소득기준·지원금액·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핵심 요약

항목내용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지원대상임차가구, 자가가구
지원방식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신청장소복지로, 행정복지센터
지급일매월 20일 (공휴일이면 전날)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만 심사)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원 수선정기준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5인 가구3,627,225원
6인 가구4,106,857원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급지 구분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4급지: 그 외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 (월)

급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1급지 (서울)369,000원414,000원508,000원571,000원
2급지 (경기·인천)300,000원336,000원413,000원463,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247,000원277,000원340,000원381,000원
4급지 (그 외)212,000원239,000원293,000원329,000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반대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구분수선 내용지원금액주기
경보수도배, 장판 등590만 원3년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 등1,095만 원5년
대보수지붕, 구조물 등1,601만 원7년

소득인정액 계산

주거급여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함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실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2. 복지서비스 신청
  3. 주거급여 선택
  4. 서류 제출

방문 신청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3. 소득·재산 조사
  4. 결과 통보

준비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를 내고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뒤 실제임차료에 포함해 지원합니다.

Q. 부모 집에 무상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키 TIP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월세 뿐만이 아니라 전세도 가능하니,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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