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 소득기준·본인부담금·신청방법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의료급여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지원내용 | 진료비·입원비·약제비 지원 |
|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
| 지원방식 | 의료비 직접 지원 (현금 미지급) |
| 구분 |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의료급여 신청 자격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변경사항: 간주부양비 제도가 폐지되어,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녀 소득이 수급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의료급여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025,695원 |
| 2인 가구 | 1,679,717원 |
| 3인 가구 | 2,143,614원 |
| 4인 가구 | 2,597,895원 |
| 5인 가구 | 3,022,688원 |
| 6인 가구 | 3,422,381원 |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1종 주요 대상
- 근로무능력 가구
- 중증장애인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시설수급자
의료급여 2종 주요 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1종이 본인부담금이 더 적습니다.
병원비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의료급여 1종
| 구분 | 외래 본인부담금 | 입원 본인부담금 |
|---|---|---|
| 의원 | 1,000원 | 없음 |
|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없음 |
|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없음 |
| 약국 | 500원 | — |
단, 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니 반드시 1차 의원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종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18세 미만, 임산부, 등록 결핵·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2종
| 구분 | 외래 본인부담금 | 입원 본인부담금 |
|---|---|---|
| 의원 | 진료비의 15% | 진료비의 10% |
| 병원·종합병원 | 진료비의 15% | 진료비의 10% |
| 상급종합병원 | 진료비의 15% | 진료비의 10% |
| 약국 | 500원 | — |
예를 들어 외래 진료비가 5만 원 발생해도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1,000원만 부담합니다. 종합병원 입원비 200만 원이 발생했을 때 1종은 0원, 2종은 20만 원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망입니다.
- 보상제: 30일 이내 외래 본인부담금 합계가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환급받습니다.
- 상한제: 2종 수급자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자동이 아니므로 매년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을 종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의료급여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 심사 및 결과 통보
준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관련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 가입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Q. 병원비가 모두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일정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단, 1종 수급자 중 일부는 외래 본인부담금도 면제됩니다.
Q. 치과 진료도 가능한가요?
일부 급여 항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비급여 진료(임플란트 등 일부, 미용성형, 한방 보약 등)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생계급여는 탈락했는데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에 탈락했어도 의료급여는 별도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마키 TIP 💡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병원비를 줄여주는 제도예요.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신청여부를 꼭 확인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